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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 '4급→3급' 승진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환영’
의무직 '4급→3급' 승진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17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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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렬 사기 저하’ 인사원칙 마련, 서울시의 "서울시와 이상적 의료 만들 것"

개방형 직위 공무원으로 4급 이상 승진할 수 없었던 보건소장이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해 지원이 적었던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무직이 3급으로 승진할 경우 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와 의료계 간의 상생을 통해 의료정책 제도가 마련돼 국민들에게 한층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최상위 계급(국장급)이라 할 수 있는 3급으로의 승진심사에는 직렬이나 직군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일반직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승진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의 승진이나 전보 등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을 책임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 △조직 및 인력을 통솔하는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자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 자 △소통능력이 탁월해 신망도가 높은 자 △관리자로서 역량평가 통과자 등 업무역량과 성과를 낸다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통합인사직렬 중 의무직만 제외하는 것은 통합승진 취지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의무직은 통합인사직렬이나 인사교류 등이 원활치 않은 직렬로, 상위직으로의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직렬 사기저하와 대시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왔던 직렬 단위 승진체계에서는 행정, 토목직 등 대규모 직군만 주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가능했었다.

의무직의 경우 ‘특수직’으로 분류돼 승진의 기회가 없었다. 현재 의사의 공무원 직급을 보면, 보건소 의약과장(5급)과 보건소장(4급), 시청본청 의료정책과장(4급)으로 돼 있다. 의사가 국장(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특채’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뿐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서울시의 ‘의무직 3급 승진인사 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어느 조직이든 일의 능률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동안 의무직은 ‘특수계열’로 분류돼 승진 심사에 포함되지 못하다보니 3급으로 올라가는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직은 4급에서 멈춰 시청 보건국장 등의 직위로 승진할 수 없었다”며 “현재 서울시 시민건강정책국장(3급)의 경우 ‘승진’이 아닌 ‘특채’로 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번 서울시의 의무직 3급 승진인사 계획에 따라 의무직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의 문제가 보완, 개선됐다”며 환영했다.

그는 "직렬의 사기 저하에 따른 이번 승진계획은 공공기관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이라 생각되며,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했다"면서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재를 더 성장시키는 바람직한 제도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가 추진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사회는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무직 승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해 긍정적으로 개선 및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시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회장은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의무직이 맡아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인력자원이 많아질수록 보건행정 업무는 더 전문화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의료계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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