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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금지 간신히 합헌
무면허 침·뜸금지 간신히 합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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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뜸 등 전통적인 대체의료 행위에 대해 의사면허와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가까스로 합헌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처럼 무면허 침구(鍼灸ㆍ침과 뜸) 금지 행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 다수는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재판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청하고 부산지법이 제청한 무면허 침구 금지행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3분의 2(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합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무자격 침, 뜸 시술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나가야 하는 입장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자격 침구시술의 단속을 계속해나가되 이들을 제도권으로 진입 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낸 조대현 재판관 등은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대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일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판결이 남에 따라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무면허 침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이전에도 5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내 최고의 침구사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헌법소원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지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정곤)는 판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 면허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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