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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설명회 대성황
의료기관 인증설명회 대성황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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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세부 인증기준(안)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가 주최하고 주관한 가운데, 29일 오후2시 서울성모병원 마리아 홀에서 각 병원관계자 9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지난 26일 영남권 및 제주도 권역을 시작으로 27일 충청권, 28일 호남권에 이어 오늘(29일) 서울 및 강원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6월 29일 의료기관의 자율 인증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설명회서 발표한 세부 인증기준(안)은 4개 영역, 13개 챕터, 41개 카테고리, 82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본 인증제도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의무평가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신청 대상(2013년 1월 시행)으로 별도 관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본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서열화된 평가결과 공개로 과열경쟁 발생 △강제평가에 따른 수동적 대응과 질 향상 동기 부재 △전담조직 및 인력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 미흡 등을 꼽았다.

현행 의료기관 의무평가제의 3주기가 시작되는 금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이 내외부적으로 의문 시 됨에 따라 인증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새로이 시작되는 인증제가 과거 의무 평가제와 비교해 가장 다른 점은 ‘인증신청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율신청에 따라 신청기관의 인증경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비용은 현지조사의 조사원가에 병상규모에 비례한 간접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인증신청비용이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신청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 평가제가 종합병원(313개)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 비해 병원급 의료기관(2629개)으로 그 대상을 넓혔다.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를 병원급으로 확대해 중소병원의 질 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시기와 주기도 달라지는데 기존 평가제는 3년이고 인증제는 4년을 주기로 한다. 또한 공표 방식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순위를 공개하던 것에서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의 3개 등급으로 나뉘는 것으로 변한다.

이규식 추진단장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JCI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진 인증제도들은 공통적으로 포괄화된 기준, 진료과정 중심, 추적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기존 선진적 인증제도의 구성과 조사항목의 내용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 후 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조사 항목이 늘어나고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는 병원의 자체 규정과 지침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 규정과 지침을 갖추어 놓았는지와 이를 잘 수행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금년 하반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는 의료법 개정안 경과기간 동안 제도의 공백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10년 의료기관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부터 신청 받은 후 일정을 협의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의료기관 인증제는 오는 9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조사 5개소, 컨설팅 3개소)을 대상으로 인증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010년 의료기관인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의료기관 인증기준, 세부운영절차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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