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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장관-의원간 진료거부권 '논쟁'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장관-의원간 진료거부권 '논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1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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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진료거부 판단, 의료기관 종사하는 의료인 몫”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1항에서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된 사항을 두고 복지부 장관과 윤일규 의원이 의견대립을 벌인 것.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부분과 관련해 “특별한 경우가 있을 시, 의료법상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조건일 경우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이 명령할 사항이 아니다”며 “진료거부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진료 조건에 하자가 있다면 의료인이 진료 거부를 행사하는 것이고 이를 막을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 이를 국가나 장관이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진료거부권은 국가에서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을 사안이 아니라 직접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진료거부는 의사의 인권문제와 결부된다고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노조나 사회 전반적으로 현재 영리 병원 허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실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비영리 의료체계가 영리 의료체계보다 낫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케 한다면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윤일규 의원님의 말에 공감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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