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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일반병상 70%로 확대
종합병원 일반병상 70%로 확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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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현황(금년 2월기준)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병상(비급여) 사용으로 간주돼 차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로인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중증 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해당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 및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복지부는 본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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