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08 (토)
[이슈] IT기업이 의사를 고용한다
[이슈] IT기업이 의사를 고용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13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워치와 헬스케어의 만남…애플워치4, 심전도 진단 기능이 원격의료 부추기나?
<사진=pixabay>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IT기업에 고용되는 시대가 됐다.

IT기업의 헬스케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IT기업 애플이 수십 명의 의사를 고용했다고 12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IT기업이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헬스케어에 특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서 부터다. IoT기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며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칼로리 소모량, 거리, 걸음 수 등 사용자의 운동량 정보와 더불어 족적정보(움직임, 족압 등) 등과 더불어 최근에는 심전도 등의 정보까지 측정할 수 있어 환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된 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고령화 추이는 빠르게 증가 중이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3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자료를 봐도 국내 의료비가 2010년 81조원에서 2020년 25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IT기업의 의사 고용 행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특히 이번 애플의 사례는 애플이 애플워치와 아이패드, 아이폰에 헬스 기술을 결합시키고 이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글로벌 IT기업들이 단순히 건강체크만을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애플워치4’와 ‘휴이노’

이 같은 예측은 애플이 지난 10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신제품 ‘애플워치4’를 통해 발현되는 중이다. 애플워치4의 가장 큰 특징은 헬스케어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애플워치4는 세계 최초로 심장 활동을 전기로 측정해 심장이나 혈관의 비정상적 활동을 감지하는 심전도 검사(ECG)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방법은 애플워치를 손목에 찬 후, 손가락으로 애플워치 상단을 터치하면 전류가 심장 전기 신호를 추적, 정상적인 리듬 및 불규칙한 리듬을 판별해 내는 방식이다. 심전도 검사 이후 애플워치는 아이폰의 건강관리 헬스 애플리케이션에 이 같은 정보를 저장한다.

애플워치4<사진제공=애플 코리아>

그러나 헬스케어에 특화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문제는 있다. 현재 애플워치4는 미국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애플워치4의 ECG 기능은 개인의 건강 진단을 통해 데이터를 의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의 가속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한 유용성 및 오진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이유로 3년 전 ‘휴이노’라는 국내 스타트업 업체가 스마트워치 형태의 심전도측정기를 개발해 국내 시판을 노렸지만 아직까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 십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로 의료기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실효성 및 정확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이외에도 국내 허가를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 및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두 회사 모두 아직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5년 심전도 측정용 스마트워치가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며 “애플과 휴이노 모두 아직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휴이노는 현재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제품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의뢰해 시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손목에 차는 제품 특성을 반영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임상자료 등의 허가·심사 자료에서 전기충격에 대한 시험은 제외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손목시계에 장착된 심전도 측정기가 병원에서 사용되는 기기처럼 전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