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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PA 불법 의료행위 직접 고발...“대리 의료행위 근절해야”
병의협, PA 불법 의료행위 직접 고발...“대리 의료행위 근절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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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센터 통해 제보 받아...상급종합병원 2곳 검찰 고발

최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면서 병의협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2곳을 고발해 주목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오전 “최근 PA 불법 의료행위 근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해온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복지부는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PA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한 회원들을 징계해야할 의협 역시 모순적인 합의서 발표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PA 합법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실책을 저질렀다”며,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련의 과정에 본회는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의협이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며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병의협은 “직접 행동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했던 일이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소(지난 11월 8일)였다”며, “본 회는 신고센터를 개소하며 불법 PA 의료행위가 신고 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고발 조치까지 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중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행위의 불법성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두 병원의 케이스들을 우선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0일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고발당한 A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B병원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협은 이번 고발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두 병원의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회는 앞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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