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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인력 ‘부족’...공공의대 설립이 답인가?
공공의료인력 ‘부족’...공공의대 설립이 답인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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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책위,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11일 개최
토론회 전경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창엽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협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의료인력 수급전망 관련 발표를 진행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 부족 상태”라며 “한국 의사들은 힘들게 일하지만, 환자는 3분 진료에 만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임상의사수는 1.9명(한의사 0.38명 제외시)으로 OECD 평균 3.4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설명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유인수요 이론은 의사가 환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의사의 유인수요는 경제학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나, 서비스의 효과성, 대리인의 효과성이 모두 없다면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의대정원 축소를 위한 이론이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최소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의대정원 억제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의사 측에서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압박이 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의사유인수요 이론에 매몰되기보다 의사인력의 양상이 의사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전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의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교육과 훈련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며 일본의 10년간 의사 증원 추진 사례에 주목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의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의료의 고도화, 전문화에 따른 1인 의사의 담당 영역 축소, △여성의사의 증가와 의사의 직업의식 변화, △휴일, 야간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의 증가, 대형병원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환자의 증가, △의사가 기재해야 할 서류나 소송 건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의사회는 1980년대에 의사양성수의 대폭삭감(34.7% 감소)을 주장하고 의사 수 억제 정책을 주도했으며,  2006년까지는 ‘의사총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편재만을 문제 삼고 있었다”며, “다만 일본의사회는 처음으로 2007년 2월 발표한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비교‘에서 의사 수가 불충분함을 인정했고 이후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일본은 의사수급과 관련해 최근 여러 정책변화가 있었으며, 2018년 현재 의대입학정원은 9,41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대입학정원은 7.42명에 달한다”며, “한국은 의대입학정원이 3,058명, 인구 5125만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대입학정원은 5.97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동 정책을 시행시 어느정도 미래 의사인력 배출을 확보했다고 판단, 5년 이내에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정형선 교수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기대 의사 수를 추정하자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는 2011년 인구 천명 당 2.1명이므로 의사 인력은 15~20%정도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의사수급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최소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상당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시도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에 이어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설립방향‘에 대해 발제발표를 진행했다.

임준 교수는 “의대 졸업 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 집중 현상이 크며 기존 의대 인력양성으로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고, 지역의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 양성을 중심목표로 둔다 하더라도 실제론 졸업 후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면서 학생 선발 및 지원 방안, 교수 선발 및 역량 강화 방안, 교육 계획 및 교과과정 편성 방안, 졸업 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졸업 후 관리방안으로 배치‧의무복무 관리, 경력 개발 관리 등을 설명했다.

임준 교수는 “수련 기관과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는 한편,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졸업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 추구 경력 등을 심층 인터뷰해 이를 바탕으로 수련할 기관 및 과목을 협의해야 한다”며, “졸업생들이 필수중증의료 전문과목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에서부터 유도, 제한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10년 의무복무 기간 부여,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필수의료 담당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증진료 담당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로테이션 형태 배치 운영, △취약지 비취약지 간 차이 감안 추가 근무 수당 제공 등을 설명했다.

또한 경력개발을 위해 PHEP(Public Health Expert Program) 운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사 개인 특성에 맞는 공적 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하고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개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며, “의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관리하고 의사 개인별 성격, 가치관 등을 고려해 전문 경력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통합인력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 DB 구축, △일자리 매칭 서비스 운영, △필수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지원, △공공보건의료 통합인력 관리체계 분석‧연구 등이 준비돼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전문 관리 조직 운영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인력 통합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신설된 독립기관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 지속적인 관리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올해 문재인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한해였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심사숙고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수도권,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별‧계층별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핵심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이 지난 9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 설계비 등 관련 예산도 3억 원을 국회에서 책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난 2016년부터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올해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4월 11일 당정협의 발표 이후 교육부의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적‧질적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대는 질적이고 양적인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며, "10년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가 취소되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아울러 정원 49명은 전체적인 공공의료를 위해선 충분하지 않은 숫자라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발상은 전근대적 국가주의적 행태이며, 기존 공공의료 인력양성 노력도 전무했다”며, “이같이 규제와 통제로서 유지하고자 하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의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대안책은 많다면서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시행하고 WHO가 권장하는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 적극 도입, 공중보건의 배치의 획기적 전환, 순환근무제 혹은 파견의 제도의 활성화 및 신분보장이 이뤄진다면 의료취약지에서의 공공의료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가 의사로서의 소명감이 생기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현재는 규제위주로 소명감이 소멸되고 있다”며, “소명의식 부족 혹은 시장실패로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한편, 정책실패가 근본적인 문제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감소 원인도 지적했다.

특히 성 이사는 병원경영자가 필수의료를 행해 병원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비현실적인 보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정책기조로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 기조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현재 한국의 의료환경은 과노동을 요구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과노동을 거부하고 있다”며, “3저 정책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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