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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약가 20%일괄인하
기등재의약품 약가 20%일괄인하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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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 사업을 약품비 일괄인하로 방향을 바꿈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건정심은 지난달 28일 오후2시 회의를 갖고 기등재 의약품(2006년 12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동일성분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일괄인하하는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목록정비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약품비 인하방안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그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80% 수준으로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한다.

업계가 약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제외대상은 퇴장방지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특허의약품(제네릭 없는 개량신약 포함)이다.

또한 기등재 되었더라도 2007년 이후 제네릭 등재로 최초등재품목 약가가 80%로 인하된 품목도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비 일정에서 고혈압치료제는 금년 하반기중 건정심에 상정하고, 나머지 46개 효능군의 경우 2011년 하반기까지 고시 시행을 추진한다.

이때 많은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대규모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약가조정 품목에 대해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건강보험에서 퇴출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 경제성 평가 방식으로 기등재약 목록 정비사업을 운영해왔다.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를 인하하는 사업이었지만 시행 3년만에 전면 백지화 된 셈이다. 당초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연구기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어 수년째 정비사업이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목록정비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빠른 시간 내에 약품비를 절감키 위해 이같은 일괄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 47개 효능군 평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사업을 완료하면 8천억 원 내외의 보험청구 약품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약품비 일괄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약업계의 경우, 제네릭을 주로 판매하는 국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비율이 높은 다국적 제약사의 타격이 더 높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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