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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부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할 것”
“특사경 부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할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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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 법안에 강력 ‘반발’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 회장‧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가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관련 특수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법안을 철회하라'는 비판성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앞선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시을, 법제사법위)은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지병협은 사무장 병원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이 없는 현재에도 공단의 현지 실사는 많은 병의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이미 각종 행정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러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며, “공단이 특사경까지 동원해 의료를 통제하고, 병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에 있어서만큼은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사경 부여가 의사들의 반발을 물론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까지 우려했다.

특히 지병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험자’인데, 기존의 우월적 위치에서 특사경까지 부여받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건보공단 안산지사가 영상의학과 주1회 미출근을 이유로 CT 촬영 비용을 전액 환수한 안산 모병원 사건처럼, 사무장 병원 퇴출을 이유로 시도되는 불순한 의도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는 의료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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