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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본 한방건강보험 분리의 필요성
[사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본 한방건강보험 분리의 필요성
  • 의사신문
  • 승인 2018.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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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의결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으며, 한방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낮아 국민 부담이 상당한 점과 중장기 보장성 계획 및 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고도의 안전성과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다음과 같이 한방 추나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방 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추나요법은 안전한 시술이 아니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둘째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케어라 일컬어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 인상으로 인한 국민적 비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의도를 해석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촌진척퇴(寸進尺退)라 하여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은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강행한 한방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무릇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추나요법 보험급여정책은 이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조차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차례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내년에는 검증도 안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급여를 시행한다고 하니 국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한약진흥재단 연구 수행)’를 보면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 답했다. 평생 한방의료 경험률은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3.1%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으며 젊은 층일수록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원치 않는 진료체계의 존속을 위해 국민들이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위헌적이다. 여전히 한방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학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근거가 박약한 치료법을 지양하고 금지시켜야 할 판국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방 치료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지키고자 한방건강보험의 분리 및 국민들의 한방보험 선택 가입이 가능한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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