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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0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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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가능조항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가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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