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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연석회의 30일 개최
의료단체 연석회의 30일 개최
  • 승인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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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간호(사)법 제정 부당성 논의

 

의료단체 연석회의 30일 개최

 

서울시의사회, 대응방안등 모색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이 제정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향후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금) 상임진과 각구의사회장, 서울시병원회장, 중소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7시 소피텔앰버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개최되는 긴급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6월 13일 김선미 의원에 의해 발의된데 이어 8월 24일 박찬숙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각의 간호(사)법에 대해 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료단체에 대한 독소조항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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