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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윤일규 의원 문제제기에 ‘재검토’ 확정
환자안전법, 윤일규 의원 문제제기에 ‘재검토’ 확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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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수술‧의약품 투여 의무보고, 실효성X 방어진료 양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6일 복지위 전체회의 중 나온 것.

해당 주장은 잘못된 수술 및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 같은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방어진료가 성행,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수술 및 의약품 투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려면 평균적으로 6년이 걸린다”며 “수술 및 의약품 투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차라리 모든 사망환자를 보고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모르나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봤다. 

방어진료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술 및 의약품 투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처벌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방어진료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결국 이 같은 법안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

이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위원들은 잘못에 대한 여부는 차후 규명하더라도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해당 법안은 환자안전 사고 중대사고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자율보고체계인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술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일단 책임과 상관없이 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법”이라며 “이대목동병원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잘못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한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윤 의원의 주장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무보고로 인해 환자안전문제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설명.

그러나 이 같이 법안에 대한 실효성 및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자 유재중,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나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 아니다. 환자 안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재논의 후 최종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소위가 다시 열릴 때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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