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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 된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 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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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잘못된 수술이나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 사망 및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환자안전사고 보고 대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논의됐었지만 국가 면허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인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긴급한 환자 전원에 대한 의료법 개정도 이뤄졌다.

입원환자를 긴급하게 전원 시킬 경우가 생겼을 때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지자체 승인만으로 입원환자의 전원을 허용케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다만 전원에 필요한 긴급한 상황을 천재지변과 감염병 발생 의심 및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전문인력을 명시한 지역보건법도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은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해당 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전문인력을 파견, 해당 인력들을 전담공무원으로 두게 하는 했다. 

이외에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약국 양도약수의 경우 지위 승계 제도 도입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할당 △약국 변경등록 신고 의무화 등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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