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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자 등록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 불법”
“동일 사업자 등록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 불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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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고 없이 시설 공동 이용 시 요양급여비 환수…법원 '최초' 판결나와
<사진=pixabay>

시설 공동이용 허가가 없다면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사업자 등록아래 개설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동 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해야만 현행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하나의 사업자 등록아래 개설한 여러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시설을 공동이용’하려면, 심평원 신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지급된 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1983년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2016년 12월 A법인이 타 요양기관 입원병실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병실의 공동 이용이었다. 해당 의료원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병상을 4개 병동 242병상로 신고·운영했으나 입원환자의 병실 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노인전문병원의 병실을 이용한 것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노인전문병원과 계약 없이(공동이용에 대해 심평원에 미신고) 노인전문병원의 병실인 6병동의 일부 병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A법인은 해당 규정은 독립된 서로 다른 요양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노인전문병원은 동일한 대표자 명의 아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일체로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A법인은 노인전문병원의 시설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기관 확인 서류의 제출 없이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기관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시설 공동이용 허가가 없다면 시설 공동 이용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그 시설․장비 및 인력을 사용해 의료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 때 의료기관의 특정은 그 인적 구성, 물적 시설 및 장비․재정 등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이 동일한 대표자 및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 노인전문병원과 각기 다른 요양기호를 갖고 있다”며 “구성인원을 별도로 신고해 왔고 별도의 지급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두 의료기관은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례라고 해석했다.

같은 사업자 등록에 의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시설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사업자 등록아래 개설한 여러 개의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도 시설을 공동이용하려면, 심평원 신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지급된 비용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급여가 적절했는지, 정당했는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면 지급된 비용은 환수돼야 한다는 판단을 한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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