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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로 민간 보험사 반사이익…“건강·민간보험 연계해야”
문 케어로 민간 보험사 반사이익…“건강·민간보험 연계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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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 개최…의료계, 보험상품 문제점 개선 우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관리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연간 4000억 원 가량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조속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오후 2시 김상희·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려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현재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성일종, 윤소하, 김상희, 김종석 의원에 의해 공‧사의료보험연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발의안들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이에 따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지급보험금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취지.

때문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외의 제안이유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자리걸음에 있다는 점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쇼핑, 보험사 손해율 증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점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각 발의안들은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연계위원회의 소속을 복지부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산하로 할 것인지부터 보장범위, 손해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의료계 입장: 연계 방안 방향성 재검토 필요

우선 의료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설계 자체가 문제라며 보험상품 문제점 개선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유발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보험상품 설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보험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인해 과도하게 보장범위가 설정된 보험상품 설계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결국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없이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며,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공사보험 연계 방안의 기본적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도 역설됐다.

실손의료보험 등 사보험의 보험료율 및 민간보험 제도 개선에 집중해 이번 발의안이 의료기관 통제수단이 아닌, 실손의료보험료 현실화를 통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공사보험 연계 법안의 기본 방향성을 명확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공사보험 연계 법안을 제정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실손보험의 보험료율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먼저 민간보험사의 국민 및 의료기관에 갑질을 막아야 한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는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갖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고 의료기관에게는 과도하게 진료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보험 연계 법률안이라는 제목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 등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의료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안 제정의 목적이 단순히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 진료의 관리는 공사보험 연계 법률안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필수적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법률안을 제정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 김 이사의 입장이다. 

김 이사는 “공사보험 연계 법률안은 보험료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가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행하고 있는 각종 실손의료보험료 부담 가중 및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등과 같은 불합리한 행태를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가적으로 의협 측은 해당 발의안에 대해 실태조사 주체는 복지부가 돼야 하고 실태조사 항목 및 자료 활용 범위를 실손의료보험 관련으로 제한하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최소화 △위원회참여 위원 중 의료전문가 확대 등을 주장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영보험 반사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해당 법안이 의료이용과 의료인의 치료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비 중 비급여를 관리・통제 위주의 목적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영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는 방안에 주 목적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며 “법안이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료인이 치료과정에서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자본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 규율에만 편중돼 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 측은 법안의 내용이 실손의료보험만의 규율에 편중돼 있고 건강보험제도 및 비급여 의료 등에 대한 규율사항 반영이 부재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증가(의료이용량 증가) 문제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의료 기관의 비급여 의료 비대화(과잉진료 등) 등이 주요 원인이므로 비급여 규율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해석했다.
 

이재구 상무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산업은 규제 강도가 높은 대표적인 규제사업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업법령 및 하위규정 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하에 각종 규제장치가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법 제정을 통한 보건당국의 보험상품 규제는 과도한 이중규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량 증가 문제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 건보 급여의 저수가 체계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 유발, 신의료기술의 발전, 소득수준 및 노령층 인구 증대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비급여 의료 영역에 대한 기본적 규율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민간보험, 의료 과이용 가능성 높여…보험연계 정책, 문 케어와 함께 가야

한편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비급여 관리가 핵심인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같은 방향으로 이번 발의안도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윤정 소장은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비용부담 인식, 즉 모랄헤저드 방지 등을 위해 설정한 가격 장벽(본인부담금)을 낮춤으로써 가입자의 의료 과이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운을 뗐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이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동된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동 정책은 비급여 관리가 핵심인 만큼 비급여 보장과 연동된 민간의료보험에서도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에서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공・사보험의 상생과 선순환을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동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며 “실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사유로는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라는 측면에서 첫째, 건강보험보장 범위를 기초로 민간보험의 보장체계가 결정 되고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의 보장범위와 역할도 변화돼 모든 것이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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