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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돼야”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돼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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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실손보험 심사 위탁 고려 안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 실손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사진)은 4일 오전 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9층 교육장에서 ‘실손의료보험 관리전략’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의료를 탑재한 금융상품들이 보장성 강화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요인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를 위한 급여진료의 과잉발생, 고가의 의료행위 권유 등 공·사보험이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 소장은 현재 국회에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공·사보험 연계법’이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예산 심의가 끝나면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연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은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보험 자료와 연계해 상호작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사이익 방법론을 개발하며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위탁받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윤정 소장은 “실손보험 심사는 공적 성격이 있는 자동차보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심사를 위탁받을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방법론 등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2회 공동세미나’를 열고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역할 설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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