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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12월 회비 납부의 달’ 선정
서울시의사회, ‘12월 회비 납부의 달’ 선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8.12.04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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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공감하는 ‘열린 회무’ 실현 및 ‘권익 향상’ 앞장

“매년 12월은 서울시의사회 회비 납부의 달입니다. 회비 납부는 어려운 의료계 현실에서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12월을 '의사회비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3만여 서울시 회원들이 회비를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일 각 구의사회 및 특별분회에 ‘의사회비 납부의 달’ 안내 공문을 전달했으며,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에 팝업창 등을 띄워 홍보하고 있다. 또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회비납부를 당부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25개구 의사회의 서울시의사회비 납부율은 62.1%(2016년, 66.4%, 2015년 60.6%)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각 구의사회 회비 납부율이 90∼98%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5개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회비 조기선납과 미납 회원들의 회비 송금 등 회비 납부를 적극 유도해 회비 납부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회원들의 성실한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 권익 향상은 물론, 회원들이 공감하는 '열린 회무' 실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올해에도 의료계는 의료법 개악저지는 물론,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급여화, 의사 폭행사건, 의료인 법정구속, 한의사 의료기기 확대, 한방진료 보험급여 확정, 수가 현실화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이 올 한 해에만 총궐기대회를 3차례 진행했고, 현재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사회는 어려운 의료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함께 회무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시의사회는 ‘회원’이 주인”이라며 “의료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 한 분 한 분이 회비를 납부해준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열심히 회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비 납부를 당부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의사회원의 연회비(서울시회비+의협회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분회를 경유해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구분회 및 특별분회에 등록할 수 없는 서울시의사회 또는 대한의사협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8년 회비 기준액’을 토대로 개원의는 62만원, 봉직의는 42만6000원, 인턴·레지던트나 무급조교/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은 24만3000원, 공중보건의·대위급이하 군의관은 15만6000원, 입회비 10만원 등 회비 금액을 안내했다. 

한편, 서울의사회는 ‘회비 납부율 증가 및 봉직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우리 모두, 함께 해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올해 취임한 제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의 역점사업으로, 서울 소재 중소병원 봉직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의사회를 통해서 회비납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회비를 직접 수납하고 해당 구의사회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봉직의들에게도 의사회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캠페인은 날개병원,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지앤아이 내과 &이비인후과, 더본병원, 관악이비인후과의원, 연세바른병원, 서울중앙의료의원, 고도일병원, 호아맘산부인과, 나누리병원, SC제일산부인과, 참포도나무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청화여성병원, 성모샘병원, 실로암안과병원, 명지춘예병원, 린여성병원, 우태하·한승경피부과의원, 민병원 등 총 20곳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가입한 회원은 96명이다.

<각 구 의사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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