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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인증평가 잘못됐다”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인증평가 잘못됐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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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서 문제점 지적돼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인증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가 평가위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는 3일 오후2시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세미나’에 참석해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인증평가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의료기관인증 평가위원의 구성 부분이었다.

현재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의료기관인증 위원은 의료인 대표, 병원 대표, 보험심사 대표, QI 대표 등이다. 즉, 감염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빠져있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

최 교수는 “의료기관인증 평가위원에는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의료법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영역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그 기준점 이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감염관리 체계의 수행업무는 외우고 보여주는 기계식 표준화가 제시돼 있어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신종 감염병, 고위험 병원체 등 국민들에게 감염관리가 두려움이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의 전문성을 최우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의료기관인증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평가

한편 개선된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3주기를 맞아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실효성 낮은 인증기준을 통합한 점, 포괄적인 규정을 세분화한 점, 타 평가로 대체 가능한 기준을 대체한 점, 표준조사지침서 마련 및 조사위원 교육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조사위원의 혼동을 예방하고 암기식 조사를 유도하지 않도록 용어를 표준화하고 인증기준 확정 후 조사내용, 방법, 대상 등을 명시한 표준조사지침서를 마련한 점 또한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숙지하고 있다’ 등에 대한 용어를 표준화해 표준 조사지침서에 반영토록 했고 가능한 수행을 관찰하거나 직원이 해당정보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암기식 조사를 방지토록 했다.

다만 △인증기준과 인력 간 불균형 개선 △명확한 업무분장 및 업무규정 마련 △인증조사 내실화 및 조사결과 신뢰도 함양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직원인식조사 실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오 정책국장은 “4주기 평가인증 실행과 유지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직종이 인증조사 기간 이후에도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위원의 자질을 향상,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및 전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장

이에 대해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당부와 함께 현장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인선 정책개발팀장

황인선 정책개발팀장은 “인증원에서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정된 인증기준 용어 및 규정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 알리고 있는데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차후 더 많은 설명회 등을 통해 오해를 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인력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다. 적정인력이 의료법이 됐든, 인증기준이 됐든,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됐든 필요한 인력연구를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인력 논의를 하다보면 직역 간 업무범위 규정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참여를 촉구했다.

황 팀장은 “조사인원이 610명에 이르고 520개 기준을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일부 경우에 조사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조사인원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정확히 명시하고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려고 한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을 현장에서 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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