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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CT요양급여 환수...의료계 반발 '전국' 확산
건보공단 CT요양급여 환수...의료계 반발 '전국' 확산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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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시도회장단 3일 성명서 발표...“CT·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즉각 중단”

건보공단 안산지사의 안산 모 병원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처분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 10월 11일, 건보공단 안산지사가 안산 모 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설치된 CT장비의 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출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CT검사 요양급여비를 전액(6억5천만 원) 환수하면서 촉발됐다.

이번 환수와 관련해 16개 광역시도회장단은 “해당 병원의 경우 복지부 지정 모범 외과전문병원이지만 이번 처분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며, “해당 병원 환수 피해액과 관련해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 이상을 환수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시도회장단은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가 회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회원들을 파산시키거나 사기범으로 구속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 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지만 의료법에는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시정조치를 미이행했을 때 과태료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의료기관들이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며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16개 광역시도회장단은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하겠다는 CT검사비는 실제 모든 환자에게 모두 시행했고 1년에 한번씩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의 합격을 받은 검증된 CT장비로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CT요양급여비의 30%가 판독료이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모두 시행됐음에도 CT검사의 판독료까지 건보공단이 모두 환수처분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특히 회장단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심평원이라는 점을 밝히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본연의 업무인 가입자관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광역시도회장단은 “현재 건보공단은 일방적 사후조사 및 횡포적 환수 처분에 혈안이 돼 있다”며,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동등한 입장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시대착오적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도 진료현장에서 선량한 많은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CT특수의료장비는 현재 디지털화돼 전문업체로부터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됐으며,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는 원격 판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필요했던 기계정도 관리와 방문 판독 명분의 영상의학과의 주 1회 방문규제 존치의 당위성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16개 전국광역시도회장단은 “소속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잘못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본연의 가입자 관리 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급자인 의료기관을 파멸로 몰아가는 CT, 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현재 진행 중인 비상식적인 행정처분들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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