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향성은 공공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향성은 공공성?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3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미아 교수 “폐업민간시설, 공립 변경해야”…복지부, 찬성 입장 표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회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폐업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논리인 것. 

이에 대해 복지부 측도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긍정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손미아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폐업되는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나 국가가 접수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공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일부만이 아닌 전체를 사회보험제도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금 같이 재원마련은 사회보험제도에 속해 있으나 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에 속해 있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공단이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미아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체적으로 공단이 전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이 재원의 사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손 교수의 입장이다.

손 교수는 “결론적으로 미래의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인력들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한 작업 장소에서 서로 어울려 다양한 경험들을 연계하면서 각 집단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체로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단은 영국제도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및 노동 환경으로 인해 전체 제도의 질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다.

손미아 교수는 “복지부가 정한 요양보호사 표준인건비 자체도 적은데 현장에서는 더 적게 받고 있다. 이들의 야간대기시간도 근로기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단에서 각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로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총액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책정되는 비율이 기본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지급 보장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으로 조정 등이 제언됐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재정적 문제가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폐업하게 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공립 변경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기관의 공립 변화 관련 대안 제시 및 확대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이고 복지부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력이 되는 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요양보호사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했으면 한다”며 “그러나 독일은 소득의 4%를 장기요양비로, 우리나라는 0.46% 정도만을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적은 재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것들이 많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현재 제도가 10년을 맞아 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작년의 경우 3300억 적자를 봤고 올해는 더 큰 적자가 예상된다”며 “한정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