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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건보공단 6억5천만 원 환수처분 '비판'
대개협, 건보공단 6억5천만 원 환수처분 '비판'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2.0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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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짓 청구 아냐...오류 중대성 따라 시정 기회줘야”

대개협이 건보공단의 안산 모 병원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처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개협의 입장표명은 지난 10월 11일, 건보공단 안산지사가 안산 모 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설치된 CT장비의 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출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CT검사 요양급여비를 전액(6억5천만 원) 환수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환수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도 했다”며,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도 확인해 영상 품질 저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번 전액 환수 시정 조치는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로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전문병원이며 수년 전의 행위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평소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던 모범운전사가 교통신호 한번 어겼다고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개협은 “모든 일은 오류의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지며 대부분의 경우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할 기회를 준다”며, “다만 이번 H병원의 경우 환수 자체가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토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안산 모 외과전문병원의 경우 속임수나 허위로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아니기에 이번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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