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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실시 경우 `판독 소견서' 작성·비치해야
영상진단 실시 경우 `판독 소견서' 작성·비치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18.1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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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과 함께하는 `환수를 피해가는 올바른 보험청구법' 〈하〉
장영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 증량 청구

■개요
입원 환자의 공익신고 접수로 인한 영상진단 산정기준 등 위반 확인(약 4200건 / 약 2400만원 /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관련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지침” (3)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

■방문확인내용
- 판독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방사선 단순영상 촬영 후 판독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수진자의 영상진단료 청구시 소정점수의 100%를 청구

- 의료영상전송시스템(FULL PACS) 확인결과 방사선 단순영상 촬영시, 실제 촬영 횟수보다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을 수납

■ 올바른 청구방법
-판독소견서 작성시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 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판독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만 청구해야 한다.

- 실제 단순영상촬영 횟수대로 청구한다.

■환수예(2018년 5월4일자 메디파나뉴스 게재된 내용)
A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약 6개월 기간 동안 수관절 2매 1회를 촬영했으나 2회 시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A의료기관에게 20일 업무정지 처분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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