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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건보공단 CT검사요양급여 전액환수처분 철회 촉구
지병협, 건보공단 CT검사요양급여 전액환수처분 철회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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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5천만 원 환수..."지역건강 일조했다면 윤리적‧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가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5천만 원 전액환수 행정처분에 반발했다.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11일, 안산 모 외과전문병원을 방문해 설치된 CT장비의 관리를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출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6억5천만 원)에 대해 전액 환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해 지병협은 오늘(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병원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실직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는 징벌적 처분보다 교육과 교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갱생을 유도해야 하며, 정책과 현실적 괴리에서 벌어진 해당 병원의 건은 인력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모든 환자들에게 실제 CT 검사를 시행했고 주기적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의무검사도 통과했으며 판독도 실시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유독 환수조치를 선호하는 것은 의사와 병원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병협은 “이와 같은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관리문제를 떠나 정책과 충돌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해야 한다”며, “원격 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을 강요하는 인력기준이 현실적인 것인지, CT의 질관리를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출근이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인지됐음에도 병원들이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저수가 문제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또한 “CT가 정책적 관점에서 관리의 대상이자 환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병원이 지역건강에 일조했다면 비용환수보다 윤리적‧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건보공단 안산지사의 결정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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