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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 및 환자안전 수가 개편한다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안전 수가 개편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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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술실 안전관리료 신설…감염예방·관리료 개편 등 의결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감염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해 8월 보고된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등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실’ 시설 규격 준수를 전제로 시설(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조 시설, 전원시스템 및 멸균·세척 등 수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보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술부위 감염 등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감염예방·관리료도 개편된다.

지난 2016년 9월 일상적·상시적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으나, 메르스 이후 감염 관리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소요 비용도 증가됐다.

중소 병원의 경우 전담 인력 확충 및 인증평가 등 수가 적용 기준이 높아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하여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약물안전개선 활동도 지원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도 추진한다.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하여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한 것이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 치료 기간에 한하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한다.

요양병원은 각종 치료행위나 약제를 포괄하여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나, 감염병 환자는 고가 검사나 항생제 사용 시 이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했다.

소아 진정관리료도 신설된다.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 것이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골수검사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어린 환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검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도 1월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기존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중증감염 환자 진단이나,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 등은 비급여로 1만2000 원~20만 원 내외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 원~20만 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는 5만4000원~11만 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 원~20만 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객담 배출이 쉽지 않은 환자 및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폐렴 진단이 가능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2000원의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2900원~5900원(외래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확대도 검토·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핵, 진균 등 감염검사 급여화 추진으로 감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심폐정지와 같은 위험상항은 발생 6~8시간 이전에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되므로 조기에 개입하여 중재할 경우 치료 결과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병동은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상주)과 달리 지속적 감시가 부족하고, 위험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미국(3700여 개 이상 기관), 호주(‘14년 138개 기관), 일본(‘18년 41개 기관), 영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JCI 6th(국제의료평가위원회, 미국) 인증에서는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패혈증, 호흡부전 치료 및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시범사업 진행기간에는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시관 선정 후 2019년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향상되고, 치료효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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