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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전염병 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
학원 전염병 방지 법안 본회의 ‘통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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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운영자, 감염병 발생·유행 방지 위한 격리 조치 근거 담아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 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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