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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소송서 패소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소송서 패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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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행정법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산에 직접적 관련성 없어”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복지부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메르스로 인한 손실의 발생 및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주장하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제때 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됐다며 지난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더불어 병원 측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판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불응했는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의료법상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폈다.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면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처분일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요청, 또는 요구행위의 주체를 밝혀야 한다.

즉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서 해당 요청이 복지부 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pixabay>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에 의해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도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 장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의 명령이 부 존재하므로,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병원에 지급이 거부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는 것.

손실보상금 거부 처분은 의료법상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했을 시,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즉 조사에 대한 부당한 거부나 방해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또한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손실의 발생 및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위반 행위 중 하나인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관리실 직원으로 하여금 바로 명단 작성을 하게 했으며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요구에 대해 신속히 응했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메르스 확산과 직접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명단 제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작성에 감염 확산 예방 활동에 실질적으로 여러 정보를 갖춘 명단, 즉 마스터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명단이 별개로 작성됐고 이 명단 제출요구가 시설 격리를 담당하는 복지부 사무관 측과 역학조사관 측으로 나뉘어 있었다”며 “명단의 유형과 범위도 달랐기 때문에 명단 제출 창구의 단일화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아 실제 명단 제공 과정에서 어느 명단을 제출해야 할지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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