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의협, 추나요법 건보 급여화 재검토 촉구
의협, 추나요법 건보 급여화 재검토 촉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강력 규탄”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만나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항의의사를 표명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집행부는 28일(수) 오전 11시 40분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검증 안 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의협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급여화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논하기 이전에 안전성과 유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없어 환자 건강권에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천억 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만남을 가지고,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강력한 항의의사를 거듭 전달했다.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시위현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한방 추나요법 규탄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