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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반의사불벌죄 조항 ‘유지’키로
복지위, 반의사불벌죄 조항 ‘유지’키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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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명목 부족 이유…응급의료인 폭행 중상 및 사망 시,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 처벌을 통한 공익 실현과 합의를 통한 원활한 분쟁 조정 가치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22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굳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항의 삭제 명목이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 의협 등 의료계는 찬성 입장을 고수했지만 복지부는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는 반대, 환자단체연합회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여 왔다.
 
한편 응급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도 정해졌다.

응급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날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벌금 하한선이 명시돼 있어 응급의료인에게 기본적인 상해를 입히더라도 1000만 원의 벌금이, 중상해를 입힐 경우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케 할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주취감경을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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