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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바람직한 의료해법 모색...‘진찰료 정상화’ 한 목소리
의료계, 바람직한 의료해법 모색...‘진찰료 정상화’ 한 목소리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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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찰료 인상 등 검토 의견 '내부적 공감대' 형성
진찰료 정상화와 관련해 다각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어져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안덕선)는 지난 27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정부, 관련 학계가 모두 참석했으며, 참석자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대집 의협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좌장), 발제를 맡은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예방의학 전문의(전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 지정토론을 맡은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실 선임연구위원,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정책부회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광진구의사회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등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람직한 의료이며, 이를 위해 진찰료 정상화는 필수적이다”며, “정부에게도 바람직한 의료는 반드시 성취해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역시 진찰료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자율적인 진료환경 확보에도 열을 올릴 전망”이라며, “자율적 진료환경 확보와 진찰료 정상화는 내년도 의료계 이슈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료계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도 의료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진찰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과 시진, 촉진, 청진을 하고 병력에 대한 청취와 향후 진료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다만 국내진료 현장에서 진찰에 대한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외국의 진찰료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진찰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적절한 진찰의 수행과 이에 대한 보상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진찰료 산정 구조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재정상의 이유로 항상 소외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진찰료의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등의 정책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첫 순서로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예방의학 전문의가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을 맡은 경험을 살려 발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과거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과거 경험적 차원과 미래 대응적 차원, 외국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진찰료의 문제를 진단했다.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예방의학 전문의는 “진찰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시작점이자 전부라고도 볼 수 있다”며, “진찰은 미시적인 의료서비스 질과 거시적인 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전문의는 “진찰과 진찰료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진찰료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진찰제공, 진찰이용 등 진찰문화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교현 전문의는 “진찰료 문제와 관련해 과거 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제공자들은 기대 이하의 진찰료로 인해 진찰의 질적 투자 최소화 및 양적 증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들은 현재 각종 처치‧시술(물리치료 등), 비급여 진료(수액) 등 진찰 외 의원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이용자들은 현 진찰문화에 적응하면서 짧은 진찰에는 익숙하나 의료이용‧건강관리 측면에서 불충분함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운영자들 역시 개선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진찰료(진찰제도)의 고착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미래 대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료제공자는 진찰 건수 증가 또는 진찰 외 행위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과 함께 본질적 행위로부터도 소외당하면서 현 대응 방안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의료이용자들은 양질의 진찰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제도운영자들에게는 양질의 진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교현 전문의는 “진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들과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과 같은 일차의료 관련 국내 주요 사업 등도 세세히 참고해 여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진찰료를 통해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인지 논의 역시 필요하며, 대안적 진찰료에 부합하는 진료모형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찰시간 관련 가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처럼 비예약 시스템 하에서 운영된다면 가산 적용 대상자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의사의 진찰시간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면서 ”질환관리교육, 케어코디네이터 등 관련 가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사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만성질환 및 고령사회 대책, 왜 처방료 부활인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현행 진찰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상대가치, △진찰료의 원가보전, △신의료행위 결정시 진찰 행위 포함 결정, △진찰료 처방료 통합 및 효과, △진찰료 개선 요구 등을 발표했다.

김영재 보험이사는 “행위별 수가제도와 상대가치제도는 일차 진료에 불리한 제도로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조정, 진찰료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며, “진찰료 저평가와 관련해 낮은 원가 보전율에 따른 낮은 급여 행위 원가 보전율, 다수의 진찰료 포함 행위, 진찰료 관련 각종 개악 등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찰료 개선 방향으로 △진찰의 정의 확립 및 진찰 포함행위 분리,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시 진찰 포함결정 신중 △적정 수가 보상, △재정 안정화 대책 이전으로 환원 등을 제시하며 “심평원‧의협 적정수가와 관련해 원가가 미만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이는 곧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진찰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주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진, 시진, 촉진, 청진과 활력 징후 등의 진찰행위를 수행, 이를 토대로 환자의 문제점을 도출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처방 또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와 같은 진찰의 정의 확립은 진찰료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보험이사는 진찰 포함행위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소 관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진찰, 주소 관련 고가의 기구가 사용되는 진찰 등 몇 가지 진찰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며, “진찰행위 포함 결정시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찰료의 보상 수준에 대해 역설하며 “진찰이 진료행위의 기본적 첫 출발인 점을 감안하면 진찰료의 적절한 보상은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형성의 첫걸음이다”며, “진찰 이후 일련의 행위, 검사, 처치 처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진찰료의 보상 수준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다”고 전했다.

그는 “진찰은 의사의 무형적인 사고와 판단, 선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 고유 업무로 적절한 진찰료 보상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진찰료 보상 수준은 항상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반드시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의 첫 순서를 맡은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진찰료 정상화와 관련해 네 가지 제안을 했다. 김 교수는 “의사는 이미 단일 논리로는 통제가 안 되는 이질적인 집단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교적 통제가 쉬운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절한 진찰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시간에 보는 환자 수를 통제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스템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적정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페널티가 돌아가지 않도록 병원과 의사 비용을 분리 지급하는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강제성을 가지지 말고 의사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보장을 강조하며, 각종 가산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 특수장비나 검사항목보다 환자에 대한 관찰과 지속관리가 중요한 진찰료나 행위료에 건보재정 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의 기본인 진찰에 대한 적정보상으로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정책부회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현재는 진찰과 검사, 치료 개념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며, "환자가 일정시간 의사와의 시간을 가졌을 때, 과연 진찰시간, 검사시간, 치료시간 등을 구분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의료 행위가 수요공급 법칙에 어긋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복지부도 진찰료 인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검토를 하게 된다면 3차 상대가치수가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2021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과장은 “다만 전반적인 인상보다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시급한 행위부터 개별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과장은 환산지수 수가협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견도 밝혀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 이후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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