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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강력대응 의지...치협, “적극지지”
정부, 사무장병원 강력대응 의지...치협, “적극지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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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무장병원·요양병원 비리 ‘생활 적폐’로 규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치협이 ‘적극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은 “치협은 정부의 사무장병원 강력 대응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며, “특히 치과의사가 여러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돼야 하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치협은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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