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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재정운영위 구성, 현실 반영해야”
“건보정책심의위·재정운영위 구성, 현실 반영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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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입장.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이어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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