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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하면 ‘징역‧가중처벌’ 된다
응급실 의사 폭행하면 ‘징역‧가중처벌’ 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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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

앞으로 응급의료 중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주된 쟁점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안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안건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안건 등이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한 의원들 모두 국민 생명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했다.  

다만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파괴 및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했을 시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상태의 폭행 역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후에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는 징역형의 구체적인 형량 및 의료인폭행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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