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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의사 10년 복무가 위헌?…복지부, 대안 필요성 '인정'
의무복무의사 10년 복무가 위헌?…복지부, 대안 필요성 '인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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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불이행시 10년 의사면허 박탈, 행복추구권‧직업선택 자유 제한한다”
<사진=pixabay>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한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이를 거부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에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는 현행법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6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법률안 제28조에 1항과 2항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복무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면허를 10년 이내에 재발급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김해영 법제이사는 “이 같은 조항은 근대 시민법의 근본원리로 자유권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의 척도로 제시하는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의 척도로써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사면허 취소 후 10년간 재발급 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그 본질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개개의 국민이 이를 감내할 수준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지원받은 학비를 반납하는 것으로도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입장인 것이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한편 평등권의 침해여부도 지적됐다.

공익과 국가안전을 이유로 특정 직업군을 국비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이를 조건으로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경찰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의무복무 의사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리다.

김 법제이사에 따르면 경찰대의 경우 의무복무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학비 및 경비를 상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농수산대의 경우에도 정예 농어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업 연한 3년의 전액 비용이 지원되고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의무근무기간을 미준수해도 학비반환 이외에 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김해영 법제이사는 “타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의무복무 의사에게만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본질적인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의료정책상의 문제를 전문 직업군에 대한 자발적인 유인 제공과 의료정책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과도한 의무복무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무복무 의사의 10년 복무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의무 불이행시 10년 동안 의사자격을 박탈하는 부분은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일본의 공공의전원 같은 경우는 9년을 의무복무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군 조종사의 경우 15년을 의무복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타 의무복무 사례를 볼 때 10년의 복무기간이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는 검토 의견이 국회에서도 나온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과장은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10년간 의사자격 박탈과 같은 부분은 정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향후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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