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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환영
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환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7.2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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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보건복지부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동안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관련, 지난 4월 의료계 6개 단체와 사회복지계 23개 단체 등 총 29개 단체가 함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의협의 판단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는 함께 다루기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의협은 “이로 인해 보건의료 발전과 사회복지체계 구축이라는 난제가 서로 발목을 잡아 결국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보건의료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장래를 선도하는 분야로 주목받는 등 정부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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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협의 환영 입장'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910)을 환영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두 분야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임과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두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는 정책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집행자로 하여금 비예측성,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제 개편의 첫 발판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 수행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복수차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작기만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정책개발능력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기능 수행을 위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장기발전전략상 관점에서, 보건의료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고, 국가의 장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의 핵심 기능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ㆍ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적사업적 성격을 지닌 업무가 생겨나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의 구조개편 등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신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복수차관제와 같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의 전문화ㆍ다원화ㆍ복잡성 심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교섭 등 정책수행의 외연 확대로 장ㆍ차관의 업무 폭증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위해서라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이 다양화ㆍ복잡화됨에 따라‘1장관-1차관’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차관의 업무분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바, 차관의 역할 또한 전향적으로 기능별 분야를 전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부처 중 다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ㆍ운영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업무의 효율성을 넘어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한명씩 차관을 두고 그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하여 관장하는 조직체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의료산업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선진 외국들처럼‘보건부’와‘사회복지부’로 분할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0. 7. 2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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