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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11.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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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2-Oxo-PCE’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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