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 병원)과 수시 개·폐업기관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60%에 해당하는 곳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를 했으며, 그 금액이 약 10억6700만원(기관당 약 18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약사를 고용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12개 기관(12.1%)이 적발되었고, 이들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총 부당 금액은 2억4000만원이며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중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곳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곳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주요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인력관련 부당청구가 전체 부당금액의 48.1%로 가장 많았다.
예로는 물리치료사가 미근무, 시간제·격일제 근무하면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하는 수법 등이다.
다음으로 내원일수를 늘리는 허위청구는 전체 부당금액의 23.%를 차지했다. 또한 산정기준 위반징수(20.8%), 의약품 대체·초과징수(1.4%), 본인부담금 과다징수(6.2%) 등이 주요 부당청구 형태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차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업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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