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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되려면 의료기관 인증필요
상급종병되려면 의료기관 인증필요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2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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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기준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국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이 22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989년 25개 기관이 지정된 이후 금년 7월 현재는 44개에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에는 요양급여 종별 30%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① 진료 및 교육기능 ㅇ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ㅇ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ㅇ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

② 인력․시설․장비 등 ㅇ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 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100이상 유지 ※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 ㅇ 전산화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 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 ※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조건 ㅇ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유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료인 정원기준 보다 강화(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 간호사는 2.5명당 1인 기준)

③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ㅇ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지정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2/100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100 이하 * 2008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시 질병군별 환자구성상태는 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에 따라 전문진료 202개, 일반진료 390개, 단순진료 84개로 총 676개 질병군 분류

④ 의료서비스 수준 ㅇ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10.6.29.)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일환

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 진료권역(10):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및 절차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일 6월 전부터 1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증서 첨부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 평가방법 및 이의신청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평가실시 6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평가주기 및 지정취소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지정기준 미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 또는 평가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

󰊵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등 위탁 ㅇ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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