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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지법, 일률적용 힘들다?…반의사불벌죄 폐지도 ‘난항’
폭행방지법, 일률적용 힘들다?…반의사불벌죄 폐지도 ‘난항’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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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생명에 위해 큰 의료행위‧장소부터 순차적 적용 필요”

의료인폭행방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며 향후 법안의 심사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행위 범위의 편차가 클뿐더러, 장소에 따라서도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법률적용이 필요해 보인다는 논리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합의를 통한 원활한 분쟁 조정이라는 가치와 상충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제시돼 조항 삭제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진행된 가운데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해 같은 조건의 처벌 강화 잣대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즉 의료기관도 의원급부터 병원급 등으로 나눠져 있고 장소의 범위도 다양할뿐더러, 진료과목도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많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 및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제언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내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벌강화 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해자 처벌을 통한 공익 실현과 합의를 통한 원활한 분쟁 조정 가치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복지부는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는 반대, 환자단체연합회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이전 전력 등 타 요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전문위원은 “최근 응급실 의사의 폭행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폭행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 고려할 때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주취상태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범행 경위, 방식, 전력 등 다른 요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주취여부만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입법 내역이 전무해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주취 상태 범죄 처벌 강화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한 법안심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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