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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준법진료 선언…'근무시간 준수‧대리수술 금지'
의협, 준법진료 선언…'근무시간 준수‧대리수술 금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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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에 준법진료 선언 동참 요청…“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사진 왼쪽부터)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최대집 회장,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이 준법진료를 선언하며, 의료인 근무시간 준수 및 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2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협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 및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 실시를 공식 선언했다.

선언 주요 내용은 △대형병원 근무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금지 △전국 실태조사 및 제보접수 실시 이후 협회 차원의 준법진료 정착 등이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다”며,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를 강조한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병원 의사 근로 환경 개선 문제도 꼬집었다.
 
최 회장은 “3저(저비용, 저부담, 저수가)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로 대표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이 환자의 안전보다 의사의 희생을 통한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대집 회장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의사 등을 포함한 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업종이라 주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시간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근로 조건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근무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리수술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라져야 하며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도 다를 바 없다”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대리수술 문제와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협은 해당 병원과 관계자를 검찰에 즉각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에서도 징계심의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준법진료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에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의협과 병협은 잘못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준법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상세한 준법진료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거쳐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며 전공의법 준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국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엄중히 시정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회는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자 의료행위 발생 시 신고접수와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것이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이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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