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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의료계 거센 반발
정부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의료계 거센 반발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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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면 재검토 촉구…“추나요법,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돼”

의협이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1일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선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세계물리치료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도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차례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수익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금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복지부의 인식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추나요법이 한의사가 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협회는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은 검증됐는지 여부를 정부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치과와 약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을 별도로 두는지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강행한다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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