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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진행…“의료민영화·원격의료 폐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진행…“의료민영화·원격의료 폐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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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국민 대상으로 무차별 임상시험 자행하겠다는 것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격의료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나순자)가 21일 오후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적폐정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원격의료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노조는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난 7년간 논의해 온 보건의료인력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 국내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노동개혁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길뿐”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은 민주노총을 오로지 비난만 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함께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파악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향후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이렀다.

노조 관계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특히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돼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며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돼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으며 결의대회 이후에는 3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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