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늘(21일)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도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포함되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현행 상으로는 같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여도 세대주에 한해서만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여 명 등 약 720만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건강검진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윤소하 의원은 급격히 악화되는 청년건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청년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제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및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과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해 국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청년건강검진의 실현으로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발자국 전진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청년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등을 빠르게 통과시켜, 우리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주택과 육아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체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