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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환영’
직선제 산의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환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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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라며, “그런데도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한 것은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으며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로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실제로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 재원을 부담해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과정 중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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