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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醫, “PA 합법화 시도 저지…국민 진료권 사수할 것”
경남醫, “PA 합법화 시도 저지…국민 진료권 사수할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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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 이윤추구 결과물 둔갑 우려…“의료인 면허 훼손, 사회기본질서 흔들릴 것”

경남의사회가 진료보조인력(PA)의 양성화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최성근)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 진료권을 사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정부는 물론 의료행위를 이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사에게만 허락된 수술과 진단을 진료보조인력(PA)에 위임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호도하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기업의 활동과 다름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필요의료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 및 교육중심으로 변화시켜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충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의료연구에 많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존을 위해 이익 추구에 내몰린 대학병원이 환자를 두고 의원과 경쟁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법률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는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일부 이익을 위해 변경하고 훼손한다면 사회기본질서가 흔들릴 것”이라며, “의술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해 국민 기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직역의 의사들도 의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진료권 사수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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