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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의사, 강력 처벌해야”
“무면허의료행위 의사, 강력 처벌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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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일부 분별능력 상실한 이들로 의사 전체 조롱받는 사태 참을 수 없어
<사진=[pixabay>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이기를 포기한 일부 인원으로 인해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의사들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한 바있다. 조사 결과 어깨 수술은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미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관계부처가 불법 보조인력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대전협은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함이 마땅하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하고 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제도가 환자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를 힘겹게 지탱하는 훌륭한 동료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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