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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5차 공판서 역학조사 ‘한계점’ 지적돼
이대목동 5차 공판서 역학조사 ‘한계점’ 지적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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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조사 결과에 의학적 소견 부정적…주사제 준비 과정 중 손 의한 감염 증거 불충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5차 공판이 20일 진행된 가운데 사망원인이 간호사에 의한 스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질본이 실시한 역학조사가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7단계를 거치는 주사제 준비 과정 중에서 손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같은 날 동일 주사제를 투여 받고도 감염되지 않고 생존한 신생아가 있다는 점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 이외의 다른 사망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강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하고 대한소아감염학회 A교수와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 B교수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A교수는 이날 심문에서 “역학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역학조사 결과가 맞을 수도 있지만 추후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는 역학조사가 실제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학분야에서는 아직 알아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새로운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사례추가를 통해 리포트한다”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주사제 분주 과정 중 간호사 손에 의해 세균에 감염됐다고 확정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액 자체가 오염 됐다면 전체가 오염됐거나 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생존한 신생아에게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사망한 4명의 신생아가 주사제 오염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주사제 분주 이후 세균에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A교수는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수가 및 제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감염관리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A교수는 “불가항력적인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들은 저수가 및 각종 의료 제도 때문에 감염관리를 강화할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염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B교수도 역학조사의 유효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B교수는 “검체 채취가 사건발생 이후 10시간 정도 지났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료폐기물 등으로 검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체는 오염되지 않은 것을 채취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주된 주사제 하나로 사망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주사제를 2배로 맞은 신생아에게서도 균이 검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향후 6차 공판은 내년 1월로 예정됐으며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기관에서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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