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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56곳, 부당이득 17억환수
요양병원56곳, 부당이득 17억환수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7.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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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0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의 편법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하여 요양급여비용 17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여 실시됐다.

2009년에는 298개 요양병원을 조사해 122개 요양병원에 대해 35억 원을 환수한 바 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의 수는 2005년 대비 4배 증가한 800개소로 나타났으며, 병상수 역시 4배 증가한 9만6100개로 집계됐다. 총진료비의 경우 2009년은 2005년 대비 6.6배 증가한 1조84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전 의료자원 착오신고에 대한 요양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오류정정기간을 두어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독려하였으며, 오류 정정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편법운용 실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하여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로 C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하여 1억7천5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복지부는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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