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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시 의사 소견, 객관적 의무기록 ‘인정’
장애판정 시 의사 소견, 객관적 의무기록 ‘인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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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진료기록부 외 주치의 장애진단서·소견서…“증거될 수 있어”
<사진=pixabay>

객관적인 진료기록 이외에 의료진의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장애등급 판단에서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써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장애환자의 의무기록지 상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도 환자 치료주치의의 소견이 합당하다면 장애등급 판정에서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다.

향후 장애진단에 있어 환자 주치의의 종합적 소견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장애등급변경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환자 측의 손을 들어 본래 장애등급인 뇌전증 2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뇌전증 환자 A씨는 잦은 발작으로 2004년 뇌전증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16년 북구청장이 A씨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며 발생했다.

구청장은 “장애등급 재심에서 제출된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이 있어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춰 3등급이 합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아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본인은 전신강직간작발작과 복합부분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 횟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구청장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장애등급을 조정한 행동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 측도 “객관적인 의무기록 상 A씨에게 월 평균 5~6회 정도 발작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나머지 의무기록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 말하는 월 평균 10회 이상 발작의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아 3급 판정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해야 한다.

한편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은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 △객관적인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때문에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진의 의료적 소견이 2급 장애판단에 부합한다면 뇌전증장애 2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2004년부터 A씨를 치료한 주치의인 B대학병원 신경과전문의는 장애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서 A씨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상 발작 횟수 정도는 A씨의 문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종적으로 진료기록부 외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해당 장애등급변경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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